기업에서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즉,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인력 1인당 최대 월 6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연속되는 경우, 두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대체인력의 채용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한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신청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 사업주 로그인 후,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업로드 및 제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또는 급여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서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고용센터 연락처 확인 가능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알아두면 좋은 팁
-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인원이 단기간 퇴사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여야 합니다.
- 같은 근로자에 대해 중복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두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인력 공백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내 꼭 신청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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