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기업에서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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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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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즉,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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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1인당 최대 월 6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연속되는 경우, 두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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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의 채용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한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신청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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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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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2. 사업주 로그인 후,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3. 필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업로드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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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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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또는 급여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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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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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고용센터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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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알아두면 좋은 팁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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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인원이 단기간 퇴사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여야 합니다.
  • 같은 근로자에 대해 중복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두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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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인력 공백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내 꼭 신청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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